2023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변경 안내 |
||||||||||||||||||||||||||||||||||||||||||||||||||||
---|---|---|---|---|---|---|---|---|---|---|---|---|---|---|---|---|---|---|---|---|---|---|---|---|---|---|---|---|---|---|---|---|---|---|---|---|---|---|---|---|---|---|---|---|---|---|---|---|---|---|---|---|
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3.02.24 | 조회수 | 393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방역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월 2일부터 적용되므로 달라진 지침을 참고하시어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님! 등교시 발열검사를 폐지함에 따라 학생이 등교 후 바로 교실 입실이 가능합니다.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마스크 착용)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실시 권고 등교 후 ?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1층 운영위원실)로 이동 조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3. 확진 시 ? 확진 정보는 자가진단 앱에 스스로 입력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장) ??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권고) 개인방역 5대 수칙)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실천
('23.2.23일 이후) '23학년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1회 사용자 계정 갱신 후 이용이 가능하오니 2월 23일 이후 최초 이용 시 아래 방법에 따라 계정 갱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①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교 전 감염위험 요인이 있어 등교중지 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등교 시 증빙서류 제출)되므로 자가진단 앱 참여를 권고드립니다.
2023년 2월 28일 전주용소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3 제69회 전라북도과학전람회 운영 계획 알림 |
---|---|
다음글 | HPV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