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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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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의견 조사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22.10.20 조회수 157
첨부파일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인권우호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e알리미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중점 사항

. 학생생활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

. 기타 불합리한 규정 또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

2. 학생생활규정 의견 제안 방법

. 전주용소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생생활규정 탑재

. 기 간: 2022. 10. 20.() ~ 2022. 10. 26.() 16:00 마감

. 대 상: 학생, 학부모

. 제안방법: 학교홈페이지 탑재한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을 확인 후 e알리미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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