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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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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용소초 학부모회 규정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22.05.18 조회수 12

전주용소초 학부모회 규정

1(목적) 이 회는 전주용소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전주용소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전주용소초등학교로 한다.

3(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와 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4(회원) 회원은 전주용소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구성)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둔다.

6(임원)

이 회에는 회장 1, 부회장 1,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차순위 득표자 1명을 부회장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이나 총무가 궐위되고 대의원회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부모회 임원 선출은 11월 회의 때 입후보하여 선출하도록 한다.

선출된 학부모회 임원은 현 임원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학부모회 일을 인수받도록 한다.

7(임원의 직무)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총무는 행사필요 예산을 회계한다

학부모회 임원 중 1명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8(총회)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회원의 1/5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소집한다.

총회 소집은 7일 전까지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3.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중등교육법32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 권고한다.

9(대의원회)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부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 부대표로 구성된다.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대의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학년별 학부모회 및 학급별 학부모회)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학년별 학부모회에서는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학년별 학부모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된 교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학년별 학부모회 회장이나 학년별 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학급 학부모회는 학급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최소 학급대표 1명 원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11(기능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는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9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능별 학부모 모임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12(재정)

이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학교회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기타 수입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3(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4(해산)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합일자로 해산한다.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15(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약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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