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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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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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121.4.17),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과 관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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