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용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21.05.13 조회수 137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121.4.17),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과 관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이전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등교수업 확대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전주덕진발명교육센터 1학기 5, 6학년 발명소프트웨어교실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