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용소초등학교규칙(학칙) 일부 개정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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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1.02.05 | 조회수 | 9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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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용소초등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개정 내용 1. 공표 및 시행일: 2021. 2. 5.(금) 2. 개정 내용 -제6조(휴업일) ①항 개정? -제10조(수업운영) ⑤항 개정 -제11조(출결처리) ②항 4호 개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학칙 개정안 전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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