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일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
|||||||||||
---|---|---|---|---|---|---|---|---|---|---|---|
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1.01.05 | 조회수 | 131 | ||||||
첨부파일 |
|
||||||||||
전주용소초 학칙 일부개정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에 의해 학교규칙 개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을 일부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학교자치를 위해 본교의 학칙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과 ‘신?구대조표’를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을시 하단의 의견서에 기록하여 1월 7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용소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더불어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휴업일 ? 학교장 재량휴업일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시 2. 출결처리 -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변경 2021년 1월 3일 전주용소초등학교장 ------------------------------ 자르는 선 ------------------------------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학년 ( )반 성명 ( )
학부모명: (인)
|
이전글 |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
다음글 | 연말연시 코로나19 예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