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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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0.10.06 | 조회수 | 3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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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15년에 신설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 및 제10조의 4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붙임] 참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를 확인하시어 추후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및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신청 처리 절차
2020. 10. 전 주 용 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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