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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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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시 학교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20.05.27 조회수 4248
첨부파일

구분

유형

등교중지 여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 사진 등)

학생이

확진자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받은 자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격리자

(밀접접촉자)

PCR음성인 밀접접촉자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받은 자

학생이 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이므로 등교가능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PCR검사자

방역당국으로부터 PCR 검사를 요청받은 자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중지

PCR 음성확인서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학교장 확인서를 바탕으로

PCR 검사 1회 필요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중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7일간 2일 간격으로 가정,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3회 필요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등교가능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유증상자

(의심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등교가능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검사 미실시한 경우, 증상 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진단서

학생의

가족이

확진자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받은 자

학생이 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이므로 등교가능

동거인이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

동거인의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격리자

(밀접접촉자)

PCR음성인 밀접접촉자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자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가능

-

PCR 검사자

방역당국으로부터 PCR 검사를 요청받은 자

동거인이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중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접촉자는 학교자체검사로 구분하며, 무증상자는 즉시 격리하지 않음

** 음성이어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 출결증빙자료 미제출시 미인정결석 처리됨을 안내, 첨부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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