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유형 |
등교중지 여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 사진 등) |
학생이 |
확진자 |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받은 자 |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자 (밀접접촉자)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받은 자 ※ 학생이 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이므로 등교가능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
PCR검사자 |
방역당국으로부터 PCR 검사를 요청받은 자 |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중지 |
PCR 음성확인서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학교장 확인서를 바탕으로 PCR 검사 1회 필요 |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중지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7일간 2일 간격으로 가정,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3회 필요 |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등교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
유증상자 (의심증상자) |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등교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
검사 미실시한 경우, 증상 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진단서 |
학생의 가족이 |
확진자 |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받은 자 ※ 학생이 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이므로 등교가능 |
동거인이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 |
동거인의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자 (밀접접촉자)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자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가능 |
- |
PCR 검사자 |
방역당국으로부터 PCR 검사를 요청받은 자 |
동거인이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중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 접촉자는 학교자체검사로 구분하며, 무증상자는 즉시 격리하지 않음
** 음성이어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 출결증빙자료 미제출시 미인정결석 처리됨을 안내, 첨부 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