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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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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20.03.10 조회수 115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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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등교일 기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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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등교일 기준: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9]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보호자, 학생 각 1)를 제출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8]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서식8]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8]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보호자

[서식9]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10]

 

본교 재학중인 자녀 2명 이상이 동일한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는 신청서를 일괄로 작성하여 최고학년 학생의 담임교사에 신청, 형제자매의 담임교사에 전화나 문자로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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