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대상 및 행동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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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20.01.30 | 조회수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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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안내 < 안내 매뉴얼 > 1. 방문이력 확인 : 중국 및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 2. 증상 여·부 확인 : 발열, 기침, 오한 등 ♣ 중국 방문력 + 증상 있을 시 ⇒주간: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281-6341∼6344) ⇒야간: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281-6342) ♣ 중국 및 후베이성 방문 이력 없이 증상만 있을 시 ⇒역학적 연관성 없으므로 신고대상 아님 ⇒병원 진료 및 개인위생수칙 안내(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 신고 대상 > 1.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과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2.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로서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3.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과 폐렴(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이 나타난 자 < 감염병 예방행동 수칙 >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 ⇒ 경유도 포함(예시,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 중국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 의료기관을 찾기보다,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 상담 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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