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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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19.12.02 | 조회수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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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규정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학생과 교원의 의견을 모은 생활 규칙과 최근 개정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반영하여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민주적이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우리학교 첨부된『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개정안』과 신·구 대조표를 상세히 읽어 보시고 의견을 기록하여 12월 5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소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학생생활지도를 체계화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생생활교육프로그램 반영 - 인원친화적인 용어 수정 - 학생 징계의 종류 및 방법 신설 2019년 12월 2일 전주용소초등학교장 ----------------자르는 선------------------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서 ( )학년 ( )반 이름:
학부모성명: (인) 전주용소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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