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2019학년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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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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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 련 법 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제13조 제 1항) 나. 선출위원 수: 총 3명 - 학부모위원 임기만료로 인한 선출 1명 - 학부모 지위 상실로 인한 해촉에 따른 선출 2명 다.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1명), 위촉일로부터 1년(2명) ※ 해촉에 따른 선출의 경우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의 잔여임기(1년)임. 2. 신청마감일: 2018. 3. 15.(금요일) 12: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행정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3.20.(수요일) 학부모총회(교육과정설명회) 2019. 3. 7. 전주용소초등학교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2019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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