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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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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2019학년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포함)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19.03.07 조회수 150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 련 법 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13조 제 1)

. 선출위원 수: 3

- 학부모위원 임기만료로 인한 선출 1

- 학부모 지위 상실로 인한 해촉에 따른 선출 2

. 임 기: 위촉일로부터 2(1), 위촉일로부터 1(2)

해촉에 따른 선출의 경우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의 잔여임기(1)

2. 신청마감일: 2018. 3. 15.(금요일) 12: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행정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3.20.(수요일) 학부모총회(교육과정설명회)

 

2019. 3. 7.

전주용소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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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녀 이름

 

자녀 학년 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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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받는 자 : 전주용소초등학교

2. 이용목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위원선출, 위원회 참석, 관련 연수 등)

3. 개인정보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녀정보, 직업, 연락처 등

4. 보유이용기간 : 임기 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2019 전주용소초등학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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