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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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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18.11.14 조회수 158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관련 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 별지 제8(출결상황 관리)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

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처리내용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확인 가능

- 의사 의견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다만,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나 해당 질병 결석시 처음에 관련 진단서나 의사 의견서를 제

  출했을 경우 증빙서류는 결석계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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