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이 전하는 폴메신저(스마트폰 불법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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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18.05.28 | 조회수 | 142 |
제목 : < 스마트폰 불법촬영,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 행복한 학생, 안전한 학교"를 위해 우리학교 전담경찰관 박태순 경위님이 전하는 폴메신저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스마트폰 불법촬영” 대해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Q. 다음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떤 죄에 해당할지 생각해 보세요. - 중학교 2학년 “까불이”는 주말에 친구들과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 중 우연히 "미션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까불이”가 첫 번째로 걸려 미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션은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촬영하고 오기" 입니다. “까불이”는 아무도 없는 틈에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멀리서 학생들 소리가 들려와 우선 급한 대로 화장실 칸에 숨었습니다. “까불이”는 일단 미션성공을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화장실 안에서 볼일을 보던 학생을 몰래 촬영하여 단톡방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A. “까불이”는 어떤 법을 어긴 것일까요? 1. 우선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성폭력 특별법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옆 칸에 학생을 촬영한 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3.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단톡 방에 올린 행위는 “통신매체를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결과적으로 까불이가 친구들과 장난으로 한 행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3가지나 위반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장난삼아 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절대 “까불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 박태순 경위님이 전하는 폴메신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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