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졸업생 성적사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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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18.03.23 | 조회수 | 192 |
2018학년도 졸업생 성적사정 기준안 전주용소초등학교 Ⅰ. 목 적 초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는 졸업생들에게 수여되는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개인의 학력과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 사정하여 수상대상자 선정에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Ⅱ. 방 침 가. 졸업생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안 및 졸업생 성적사정은 본교 졸업생 성적사정 협의회에서 심의한다. 나. 학교장상은 졸업생 전원에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각 종 교외에서 수여하는 대외 표창은 수여하지 않는다. 성적 중심, 서열 세우기 방식의 졸업 사정을 지양하고 졸업을 맞이하는 모든 졸업생들이 평등한 분위기에서 축하 받는 졸업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한다. 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Ⅲ. 사정 내역 1. 학교장상 가. 본 상은 6학년 재학생 전원이 수상한다. 나. 학교장상의 내역은 학생들의 활동영역에 따라 자신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수상명을 정하여 추천하도록 한다. 다. 학교장상 수상자는 성적 사정을 하지 않는다. (별도 결재) 2. 공로상 가. 공로상은 전교어린이회 활성화 및 자치활동 기여도가 높은 학기별 전교어린이 회장, 부회장에게 수여한다. 나. 각 도교육청, 교육부 산하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 최고상(1위) 입상자에게도 수여한다. 3. 장학금 가. 졸업생 성적사정 기준안에 의거해 지급한다. 나. 학업성적이 우수학고 품행이 단정한 어린이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1순위 기초수급, 2순위 차상위, 3순위 담임추천으로 한다. 단 장학금 기탁자가 희망이 있을 때는 기증자의 뜻을 살려 수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졸업생의 성적사정 대상 졸업생의 성적사정 대상은 본교에서 1, 2학기 재학한 아동에 한한다. (단, 전입생은 전입일 이후의 결과만 인정한다. 그리고 2학기에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졸업생 성적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졸업생 사정위원회 졸업생의 사정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6학년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6. 사정 기준안 적용 범위 본 사정 기준안은 2018년도 졸업생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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