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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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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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절차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본교에 재학중인 자녀 여러명이 같은 기간, 같은 장소로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는 세대별 한 장에 고학년 우선 순으로 여러명을 작성하여 고학년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2]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③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④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 3]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학교 비치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2) 효도·방문 체험학습 운영 주의사항 ① 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 철저 ② 체험학습으로 인한 학습 결손 방지 및 사후지도 철저 ③ 보호자 등이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제외한 교류, 위탁 체험학습은 ‘2018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인성건강과-3057, 2018.2.22.) 지침’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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