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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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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및 신청서 양식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18.03.02 조회수 3711
첨부파일

1)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본교에 재학중인 자녀 여러명이 같은 기간, 같은 장소로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세대별 한 장에 고학년 우선 순으로 여러명을 작성하여 고학년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2]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 3]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학교 비치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2) 효도·방문 체험학습 운영 주의사항

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 철저

체험학습으로 인한 학습 결손 방지 및 사후지도 철저

③  보호자 등이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제외한 교류, 위탁 체험학습은 ‘2018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인성건강과-3057, 2018.2.22.)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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