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초 및 만성지구)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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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용소초 | 등록일 | 17.11.01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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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18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솔내초등학교 통학구 신설 및 만성개발지구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기 간: 2017.10.31.~2017.11.20.(21일간) 나. 게시처: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jbjje.kr/공지사항) 다. 의견제출: 우편, 모사전송(팩스), 담당자 E-메일 등(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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