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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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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안내
작성자 전주용소초 등록일 17.03.08 조회수 2369

2017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안내


1.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했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담임교사확인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라.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 등)
  가.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다.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라.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1) 효도·방문 체험 학습 신청절차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양식 1]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학교,학급홈페이지 탑재)
    ②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③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④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2) 효도·방문 학습 시의 일과 운영
   ① 가정의 애·경사 등이 있을 경우 참석하여 친인척간에 유대를 돈독히 한다.
   ② 추석, 설날 또는 가정 행사 때 실시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 시 우리 가정의 가계,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 일기 쓰기, 추석 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 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③  기타 보호자 등이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제외한 교류, 위탁체험학습은 도교육청 지침을 따른다. (도교육청/인성건강과/업무마당/학생생활교육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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