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여 가족 간 소통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2023년부터 기시행한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따뜻한밥상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자합니다. ▣ 2025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4만원 연 3회, 총 12만원 지급 구분 | 자격 요건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생일축하 지원금 | ?생일이 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 학생 1인당 4만원 (연 1회) | 매월 말일까지 지급 | 명절맞이 지원금 | ?명절(설·추석)이 포함된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월(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 학생 1인당 4만원 (연 2회) | 명절 전일까지 지급 |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 지급 시기 | ※ 2025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24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5. 1. 24.(금)까지 - 추석: (1차)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5. 10. 2.(목)까지 (2차)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25년 10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25. 10. 31.(금)까지 |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조례 제5387호, 2024. 1. 19.시행) | 문의 | 고·특수학교: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초·중등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
교육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학생과의 관계 | 연락처 | 대상학생 | 성명 | 생년월일 | 학년 | 반 | 예금주 | 성명 | 학생과의 관계 | 생년월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동의 □ 거부 □ | 본교 및 교육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교육 급여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목적: 교육급여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본교 재학 기간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 행사 시 급여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 1.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급여를 받으실 통장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신청인과 예금주는 대상학생을 포함하여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부모, 형제, 자매, 같이 사는 조부모 등)만 가능합니다. 3.급여계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계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급여는 본교에 등록된 학생의 스쿨뱅킹 계좌나 CMS 계좌로 입금됩니다. 4.매달 15일 이후에 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번 급여부터 신청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 | | 2025년 월 일 | | 신청인 | (성명) | (서명) | 용산학교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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