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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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1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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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등급을 조정(‘2급 감염병’→‘4급 감염병’)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감염 예방 관리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확진자 격리 권고를 준수하여 주시고 유증상자는 신속 검사를 시행하는 등 감염예방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학교에 알림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8. 31.부터 신속항원검사는 유료로 전환되어 개인 부담)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학생, 교직원)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 교직원도 해당 기간에 등교중지 권고 (해당 기간 출석 인정 결석, 등교 재개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지참) - 격리 권고 적극 준수 ※ 등교 전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시행한 때도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 하면 인정 결석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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