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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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3 | 조회수 | 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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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학생 결석 시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질병 결석 관련 가. 1~2일 결석: 결석계 제출(첨부 파일 참고) 나. 3일 이상 결석: 결석계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반드시 함께 제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2. 출석인정 결석 가. 경조사로 인한 결석: 청첩장이나 장례식장 확인서(출석인정 일수는 아래의 표 참고) 나.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법정 감염병과 진료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제출 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교외체험학습 안내 참고)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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