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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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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3 조회수 362
첨부파일

2023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규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학생 결석 시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질병 결석 관련

  가. 1~2일 결석: 결석계 제출(첨부 파일 참고)

  나. 3일 이상 결석: 결석계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반드시 함께 제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2. 출석인정 결석

  가. 경조사로 인한 결석: 청첩장이나 장례식장 확인서(출석인정 일수는 아래의 표 참고)

  나.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법정 감염병과 진료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제출

  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교외체험학습 안내  참고)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자매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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