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시행 알림(4.18 0시~별도 안내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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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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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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