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시행> 1. 적용기간 : 2022. 04. 04. (월) 00:00 ~ 2022. 04. 17. (일) 24:00 (약 2주간) 2.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사항 : 1·2·3그룹, 기타 모두 운영시간24시제한,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10인까지 가능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4시까지 시작,익일 02시종료까지 허용) |
5. 참고사항 : 방역패스, 출입자명부 잠정 중단 및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행사, 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70%범위 내실시(최대 299명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