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시행 알림 (3.5~3.20)
작성자 *** 등록일 22.03.07 조회수 492
첨부파일

<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시행>

1. 적용기간 :2022. 03. 05. () 00:00 ~ 2022. 03. 20. () 24:00 (2주간)

2.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사항 :1·2·3그룹 기타 모두 운영시간23시제한,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23시까지 시작, 익일 01시 종료까지 허용)

· 행사?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70%범위 내실시(최대 299명까지 가능)

 

이전글 2022학년도 학부모회 총회 임원 입후보자 소견 및 투표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용산초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