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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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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22.2.19.~3.13.)
작성자 *** 등록일 22.03.04 조회수 450
첨부파일

1.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2. 적용기간: 20222190~ 202231324[3주간]

3.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4.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모임행사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구분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

공통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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