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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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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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상황 출결관리 계획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출결관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활 출결관리 내용 요약(관리 지침 변경 시까지 적용) >
1.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서류 간소화 (개선) 의료기관에서 학생(또는 보호자)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2. 등교중지학생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쳐, 종이인쇄) -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첨부파일에 있음) <서식4-1> <서식4-2>
3.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가.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1)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검사 결과가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비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2)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나.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다.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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