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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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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3 조회수 992
첨부파일

2022학년도 코로나19 상황 출결관리 계획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출결관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활 출결관리 내용 요약(관리 지침 변경 시까지 적용) >

 

1.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서류 간소화

(개선) 의료기관에서 학생(또는 보호자)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처, 종이인쇄)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기록지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2. 등교중지학생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쳐, 종이인쇄)

-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첨부파일에 있음) <서식4-1>  <서식4-2> 

 

3.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가.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1)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검사 결과가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비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2)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나.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다.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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