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시행 안내(11.1~12.12.)
작성자 *** 등록일 21.11.02 조회수 649
첨부파일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0차 개편 행정명령 시행>

1. 적용기간 : 2021. 11. 01 () 05:00 ~ 2021. 12. 12 () 24:00 (6주간 시행)

* 20211110~ 05시 이전 시점은 기존 방역수칙 적용

2.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 조정 사항

- 사적 모임 : 접종 완료 유무 관계없이 12명 까지 가능.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며, 접종완료자 8명 추가 시 12명까지 이용 가능)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운영 시간 제한 해제(, 접종완료자 등 이용 가능)

- 유흥시설 (5) :24~ 익일 05시 운영 제한(,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 행사,집회 :접종 여부 관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야외 공원, 광장 : 22시 이후 취식 및 음주 금지 해제 (11.1 00:00 ~ 별도 조치 시 까지)

5. 참고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이전글 2021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체육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21학년도 도서 구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