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시행(7.19.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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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6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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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1. 적용기간 : 2021. 07. 19 00:00 ~ 2021. 08. 01 24:00 2. 적용대상 :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혁신도시) : 2단계/ 그 외 전라북도 시군 : 1단계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내용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라북도 전 시군 동일 적용 -예외사항 : 직계가족 모임,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 : 8인 까지, 돌찬지 : 16인 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수산정)에서 제외 ② 유흥시설 : 24시 이후 운영 제한 ③ 노래연습장(코인)콜라텍,무도장 : 24시 이후 운영 제한 ④ 식당,카페 :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⑤ 종교시설 : 수용인원 30%제한,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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