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6 조회수 455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5월 학부모교육 안내
다음글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