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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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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12.28 조회수 307
첨부파일

학교 규칙 중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정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계획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30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방식 학교 자율 설정

2)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용산초등학교 규칙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경우 연 10일 이내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심각단계 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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