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일수 34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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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1073 |
민주시민교육과-7161(2020.5.26.)과 관련해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일수가 기존 10일에서 34일로 변경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체험학습 종료 후 5일까지)를 제출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공지사항 315번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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