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결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25 조회수 3132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결석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등교중지학생

대상

등교중지기간

등교재개요건

출결증빙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통지소(보건소발부)

의사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시

입원치료 통지서, 검사결과통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격리 13일 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테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 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 후각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위의 적용에 의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 자가진단시스템으로 등교중지 학생은 유증상학생에 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고위험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또는 질병결석(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처리

기타 미등교학생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인정결석처리 단,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34일 이내로 한 함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 증상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등교 여부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교 가능(기존에 보유한 의사의 소견자료 등 제출)

 

이전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일수 34일로 변경
다음글 5월 27일(수) 등교개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