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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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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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는 11월 28일(수) 18:00까지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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