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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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진초 | 등록일 | 24.01.25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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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7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25.~ 2024.1.30. 2. 주요내용: 용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 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반영함 3.의견제출: 2024.1.30.(화) 10:00까지 붙임 용진초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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