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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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실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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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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