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 및 평가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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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샘 | 등록일 | 26.03.23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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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 안녕하세요?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 및 평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026. 용진초 학업성적관리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목별 교과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경우에는 평가 시기 조정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6. 용진초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10조 2항에 따라 평가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 결과 공개 후 일주일 이내로 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 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입니다.) ② 이의신청 절차: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공개 → 이의신청 기회 부여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처리 → 처리 결과 제공 → 평가 결과 입력(수시.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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