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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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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 및 평가 이의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이한샘 등록일 25.09.01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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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hwpx (32.73KB) (다운횟수:3)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 및 평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025. 용진초 학업성적관리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목별  교과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경우에는 동일 성취기준의 별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5. 용진초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10조 2항에 따라 평가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 결과 공개 후 일주일 이내로 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추후 학교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이의신청 절차평가 실시 → 평가 결과 공개 → 이의신청 기회 부여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처리 → 처리 결과 제공 → 평가 결과 입력(수시상시)

 

붙임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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