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방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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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진초 | 등록일 | 24.09.24 | 조회수 | 60 | |
학생 입학,전입 관련하여 특정 초,중학교 전입학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소,과밀학급 발생의 원인으로 적정한 학생배치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며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향후 위장전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교육지원청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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