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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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진초 | 등록일 | 24.08.28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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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교육이 필요하므로,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서는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뉴시스(2024.8.26., ‘전동 킥보다 1대에 함께 탄 중학생 3명, 택시 충돌)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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