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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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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모집 3차 공고
작성자 용진초 등록일 24.08.12 조회수 68
첨부파일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모집 3차 공고

 

 용진초등학교 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4. 8. 12.

용 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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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근무지

위촉 기간

비고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

1

용진초등학교

2024. 9. 2 ~ 2024. 12. 31.

(80)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 지원 인력

 

  ○ 위촉 조건

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비

봉사 내용

비고

1일 4시간

(9:00~13:00)

※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 변경 가능성 있음

1일당 35,000

(무보수인건비 지원이 아닌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일비 성격)

교수-학습활동신변처리급-간식 준비 및 배식 보조방과후 활동교내외 활동, 등하교 지도학교행사 및 방역 지원 등 학교여건에 따라 결정

무보수

노동자 아님

4

보험 불가

※ 동일기관 다수영역의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봉사활동 실비는 중복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기관 중복활동 지양

 

○ 지원 자격

  -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자원봉사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장애인시설,사회복지기관,장애학생(아동육아.교육.활동지원 경험자관련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선정 제외자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민법 4(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 불가)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8. 12.(월) ~ 2024. 8. 16.(금) 12:00까지

 

○ 접수장소 용진초등학교 교무실 또는 이메일 접수(jjs7208@hanmail.net)

 

○ 접수방법 : 아래 첨부파일에서 [자원봉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교무실 방문하여 작성해도 됨)

                  교무실 방문접수 또는 위 이메일 주소로 제출(이메일 제출 후 교무실로 연락(243-7010), 우편접수와 FAX 접수는 불가)

○ 심사방법

  - 응시자의 적격 여부를 서류와 면접에 의해 심사

  면접심사 대상서류 제출자 모두 해당

 

○ 면접심사 일시2024. 8. 19.(월) 10:00, 면접 10분 전에 교무실 대기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8. 19.(월) 12:00 이후 개별(문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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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최종 합격자 구비 서류: 자원봉사자 확인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신체검사서

 

○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접수된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누락서류 미제출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사항은 용진초등학교 교무실[(063)243-701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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