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딥페이크-Deepfake) 예방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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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진초 | 등록일 | 24.07.02 | 조회수 | 104 |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사이버 성폭력(딥페이크-Deepfake)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 및 영상 촬영 행위와 특히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짜사진 및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인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 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입니다. 가정에서도 학생이 딥페이크 및 사이버 성폭력 관련 행위에 유의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원하는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딥페이크(Deepfake)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하는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실제로 내가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나의 얼굴이 합성되어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끼칩니다. 이런 행위는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4.10.25.], [법률 제19743호 2023.10.24. 타법 개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1항~4항 딥페이크 처벌사례(가짜 사진 및 영상 제작) - 2023. 3.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 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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