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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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진초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3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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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6학년
## 교외체험학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운영 가능)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을 승인사유에 포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의 경우 가정학습 사용 불가) *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가정체험학습의 경우는 전날까지 가정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첨부파일 참고) * 체험학습 신청 후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 * 5일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주 1회 이상 아동의 안전, 건강 상태를 확인시켜야 하며 위반 시 군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어야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함(첨부파일 참고)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예시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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