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을 위한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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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진초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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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2.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안내한 학교생활규정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된 학교생활규정 개정의 절차상 교육공동체(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협의 및 토론을 거쳐 최종 시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바랍니다.(무기명)
발의된 개정안과 의견제출양식을 탑재하오니 자세히 살펴보신 후,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이알리미 회신 또는 교무실로 직접 전화주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3.11.17.(금)~2023.12.1.(금) 나. 내용: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을 위한 의견 조사 다. 방법: 이알리미 회신, 교무실 전화(063-243-7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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