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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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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시행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용진초 등록일 23.06.15 조회수 80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으로 교육부에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10판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문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등 기침예절 및 개인 위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2023. 6. 1.시행)_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2023. 6. 1.시행)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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