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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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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을 위한 의견 조사
작성자 용진초 등록일 23.05.19 조회수 193
첨부파일

1. 근거: ·중등교육법 제8,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2. 안녕하십니까교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 말씀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안내한 학교생활규정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된 학교생활규정 개정의 절차상 교육공동체(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협의 및 토론을 거쳐 최종 시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바랍니다.(무기명)

 

   발의된 개정안의견제출양식을 탑재하오니 자세히 살펴보신 후,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이알리미 회신 또는 교무실로 직접 전화주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3.5.19.(금)~2023.5.23.(화)


 나. 내용: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을 위한 의견 조사


 다. 방법: 이알리미 회신, 교무실 전화(063-243-7010)


 

의견 제출 양식

조항

조명

현 행

개 정 안(의견)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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